뉴진스, 전속계약 확인소송 4월 첫 재판…어도어로부터 독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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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소송이 오는 4월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추후 소송을 통해 '뉴진스'라는 이름을 되찾고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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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소송이 오는 4월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추후 소송을 통해 '뉴진스'라는 이름을 되찾고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또 어도어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을 대비해 새 활동명 공모에도 나서는 등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역시 어도어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하이브와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4월 17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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