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넘겨진 날' 전격 계엄령…'윤 발언' 김용현 진술 나왔다
[앵커]
12월 3일 계엄을 왜 일으켰는가, 윤 대통령은 '야당 경고용'이랬다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며 여러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측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이 계엄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건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인데 계엄의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자진출석 후 긴급체포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명태균 사건' 관련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을 했단 겁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진술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때, 계엄의 목적이 '대국민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의 축소 또는 무마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 있단 입장입니다.
실제 명 씨는 구속 전, 현 정부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2024년 10월) :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특히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입니다.
이때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하던 시기입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영철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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