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혐의 오늘(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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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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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심 쟁점은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이 김씨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시간과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 재판부는 전문가에 감정을 맡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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