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지시→없다, 답변 제한”…군 장성들 말 바꾸거나 침묵한 이유는 [뉴스+]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등 211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던 ‘계엄 3인방’(이진우∙여인형∙곽종근) 중 한명이다.

같은 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는 부정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사령관은 출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고, “(비상계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국회 대리인 측의 신문 대부분에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 더 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고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이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 사실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도 4일 헌재 탄핵심판에선 쏟아진 의혹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전달했던 두 사람이 태도를 바꾼 데는 검찰의 기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 기소되기 전까지만 해도 ‘명령에 따른 군인’으로서 감경될 여지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형사재판에 붙여지면서 두 사람과 윤 대통령이 같은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국회와 야당 유튜브에서 진술할 때는) 명령에 따라서 했다면서 책임을 면하는 걸 (기대하며) 진술을 쏟아냈지만, 지금 모두 다 기소되면서 그때부터는 윤 대통령과 한 배를 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도 자기들의 증언만 있었지,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든 결정적 증거를 못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다보니 그러한 민심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화폰의 특성상 내역은 남아도 통화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해 당사자 증언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증언할수록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계엄 해제 직후에는 4명 모두 유사한 증언을 했지만, 현재는 2대 2로 증언이 갈리는 상태다.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전 사령관은 모두 구속기소됐고, 지난 5일 헌재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홍장원 전 1차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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