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 2법' 연구용역 결과 공개…폐지·수정 보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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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목적과 달리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관련 개편안이 공청회를 거쳐 발표된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대차 2법 도입 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책으로는 △제도 도입 전 복귀(폐지) △지역지정제도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한, 정책대상 범위 재설정 등 총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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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작용 초래…"공론화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목적과 달리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관련 개편안이 공청회를 거쳐 발표된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한 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폐지와 자율 적용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7월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차 2법을 도입했다. 2법은 2년 전세계약 만료 이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됐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보증금 급상승을 막아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전세 만기가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 내놓기를 꺼리면서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수행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는 지난해 이를 마무리 지었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대차 2법 도입 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2법 도입 전·후 주간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1.7배 △수도권 1.8배 △지방 3.5배로 뛰었다. 다만 이는 저금리에 따른 수요 확대, 매매가격 상승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세가 급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잇따랐다. 전셋값은 이중 구조를 형성했고,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은 늘었다. 특히 2022년 주택 하락 시기엔 전국에서 역전세가 터지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했고, 그중 일부는 전세사기 문제로 번져 사회적 재앙을 낳았다.
연구용역 결과 총 4개 개선안이 마련됐다. 연구진은 그간의 정책 효과 및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선책으로는 △제도 도입 전 복귀(폐지) △지역지정제도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한, 정책대상 범위 재설정 등 총 4가지다.
이외에 △임차인 보호 및 임대인 권리개선 △임대차계약 전자문서화 활성화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확정일자 열람 확대 △전세시세 정보 공개 등 추가 과제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참고해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회 논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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