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30년 전 첫째 아들 시신 야산에 암매장” 과거 인터뷰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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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영상이 뒤늦게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목사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신생아였던 첫째 아들을 남몰래 산에 묻은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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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출생신고 전이어서 장례 없이 묻은 것”
영상에서 전 목사는 “그날 저녁에 (아내와) 밤새도록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선언했다”며 “내가 사표내러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우니까 집사람이 ‘아기 우니까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라고 했다”며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안수집사 역할을 맡고 있던 담당 경찰이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아이를 뒷산에 묻으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경찰이)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된다.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 묻어주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그 안수집사님은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가 있는 곳에 가끔 가느냐’는 질문에는 “안 간다. 보기도 싫다”고 했다.
그러자 전 목사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느냐”고 쏘아붙였고,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영아 유기”라고 지적하자 전 목사를 대답을 피하며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전 목사의 암매장 관련 과거 인터뷰 발언에 대해 “(첫째 아들을) 출생신고 하기 전이어서 장례 없이 묻은 사건이었다”며 “한 가족이 겪은 고통을 가십으로 소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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