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변호사 있었죠?" 핵심 찌른 재판관들 질문

유서영 2025. 2.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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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헌법재판관들은 증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만 예리하게 찔렀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자신이 직접 날인한 조서 내용까지 답변을 거부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호사 얘기를 꺼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변호사님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조사가 끝났다면 탄핵심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아무리 입을 닫아도 이미 수사 기관에 했던 말만 가지고도 심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질문은 여론조사업체 꽃에 집중됐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시킨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저는 이제 지시에 따랐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민간 조사기관이라 병력을 출동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는 체포 메모를 놓고 10분 넘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방첩사가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었는데 메모에는 왜 검거 요청이라고 했는지, 여 전 사령관은 왜 체포조 명단을 술술 불러줬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메모에) 위치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으로 써 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제가 공문을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 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인 체포가 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오는 13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잡혀 있는 변론 기일은 오는 13일이 마지막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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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363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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