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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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여만 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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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해놓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여만 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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