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원들, 반도체 특별법 ‘우클릭’ 반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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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특별법에 두는 것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5일 한겨레에 "특별법 제정이든, 근로기준법 개정이든 반도체산업 일부 업종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한다. 전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거나 근로 조건의 예외 부문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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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특별법에 두는 것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온 쟁점 사안에서 ‘정책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려던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구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5일 한겨레에 “특별법 제정이든, 근로기준법 개정이든 반도체산업 일부 업종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한다. 전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거나 근로 조건의 예외 부문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산업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고임금 노동자에 한해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조건 아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노동시간 제한 완화가 굳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환노위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로 조만간 연석회의를 열어 쟁점과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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