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명 불승인…경찰 출신 4명 로펌행은 제한(종합)
文정부 이호승 전 정책실장에도 취업 가능 통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곽민서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재취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취업을 승인받아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도 재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김락현 전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89건을 심사해 7명은 취업 불승인, 6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5/yonhap/20250205172856468eepl.jpg)
반면 2022년 6월 퇴직한 서울시 류훈 전 행정2부시장은 GS건설의 자회사인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자이S&D(자이에스앤디)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2022년 6월 퇴임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 공무원 출신 퇴직자 4명은 율촌·광장 등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과거 업무 이력 등을 이유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정식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예비 변호사 신분이어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은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갈 경우 취업 심사를 면제받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이호승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5/yonhap/20250205172856645ylob.jpg)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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