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건에 ‘헌재 권한 의문’ 추가…윤석열 지지자 따라 가나

고경태 기자 2025. 2.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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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새로 추가된 걸로 확인됐다.

5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고민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수정안(수정안)을 보면, 안건 발의 위원들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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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원위 앞두고 ‘내란 정당화 안건’ 수정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5차 변론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새로 추가된 걸로 확인됐다.

5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고민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수정안(수정안)을 보면, 안건 발의 위원들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썼다. 이 수정안은 해당 안건을 심의할 10일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일부 내용을 고쳐 지난 3일 새로 제출된 것이다. 수정 과정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해당 안건은 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정당성이나, 12·3 내란 사태 관련 피의자 방어권만을 강조해 인권·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던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는 인권단체 활동가와 국회의원들 항의로 무산됐다. 뒤이어 상정이 계획됐던 20일 전원위도 전날(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취소됐다. 다만 당시 안건엔 “(헌재가)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의 표현으로, 수정안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수정안에 헌재 권한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데는,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는 고민정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김용원 위원은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극우세력과 궤를 같이하면서 헌법재판소마저도 부정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위원장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한편 수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한석훈·김종민·이한별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건 철회서를 낸 강정혜 위원은 빠졌으나, 안건이 논란이 되어 인권위원 사퇴서를 낸 김종민 위원 이름은 그대로 적혔다. 김종민 위원은 16일 인권위 사무처에 사퇴서를 냈다.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창호 위원장이나 이충상 상임위원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 때문에 논란을 만들어 윤대통령 지지자를 결집하는 것 자체에 안건의 목적이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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