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작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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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지리드 방식(간명한 글과 의미 전달을 보조하는 삽화 등 이미지로 구성된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판결서를 작성·제공하는 방법을 국내 최초로 연구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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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로고 [연구원 웹사이트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5/yonhap/20250205165949248lpsi.jpg)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지리드 방식(간명한 글과 의미 전달을 보조하는 삽화 등 이미지로 구성된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판결서를 작성·제공하는 방법을 국내 최초로 연구한 보고서다.
연구원은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국내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했지만, 그동안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제공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어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활성화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이 활성화되고,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이지리드 활용 사례를 분석한 뒤 이지리드 판결서의 바람직한 형식과 내용,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법부가 장애인 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법관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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