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대신 관저에 머물렀을 수도…'조건부 구속영장'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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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형사 사건들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지나치게 관심이 쏠리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조건부 구속영장은 피의자 방어권에 초점을 둔 제도인 만큼 보복범죄의 가능성을 높이고 거액의 보석금을 낼 수 있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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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하나가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1.21.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 국회 발언)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형사 사건들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다. 통상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가느냐가 해당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여겨진다는 점에서다. 이에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독특한 관행이 형성됐고 정작 더 중요한 본안 재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 온 이유다. 조건부 구속영장은 보석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해 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치소에 가두지 않는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란 양자택일 결정 대신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실제 법조계에서 발부와 기각밖에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이 3~4일만에 방대한 기록들을 숙지하고 영장발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피의자신문조서 등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조차 없는 자료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데, 재판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단지 감에 의한 영장발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구속과 불구속만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구금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단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한는 입장이다. 불구속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도 고려해야 하는 사례에서는 현재의 제도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지나치게 관심이 쏠리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태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구속을 해야 외관상 수사가 성공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거의 무죄를 받은 것처럼 보도가 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이 이 같은 부분을 많이 희석시켜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구속영장까지 도입될 경우 판사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 조건부 구속영장은 피의자 방어권에 초점을 둔 제도인 만큼 보복범죄의 가능성을 높이고 거액의 보석금을 낼 수 있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같은 의견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구속영장 제도 개선 논의는 18년간 공회전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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