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19일부터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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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월 19일 열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45분 동안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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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월 19일 열린다. 오늘(5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을 통한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45분 동안 진행했다. 국회 측과 한 총리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1차 준비기일 이후 양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묵인·방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1차 기일에서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률 위반 문제, 즉 형법상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청구인 측에서 지난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 방조 등을 소추 사유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한 총리의 형사상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내란 혐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그간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한 총리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한 총리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쟁점이 복잡하고 수많은 증거 및 증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종국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첫 변론 진행에 앞서 오는 13일까지 쟁점에 관한 추가 자료, 의견서,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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