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여명에 입금된 영치금…김용현이 보냈다

윤예림 2025. 2. 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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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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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한 옥중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 전사’라고 칭하며 “애국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애국 전사들께 보내는 영치금은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했고 현재까지 65명이 구속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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