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아들 시신 암매장' 논란…사랑제일교회 "출생신고 전이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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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고백한 영상이 재조명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장례 없이 묻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가 올린 영상에서 전 목사는 2년 전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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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광훈 발언, 신앙적 의미 전하는 취지…언론, 맥락 왜곡"

(서울=뉴스1) 신윤하 소봄이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고백한 영상이 재조명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장례 없이 묻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목사님께서는 심방 중이었고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기가 극심한 울음 끝에 사모님께서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랑하는 자녀를 그것도 태어난 지 백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목사님 부부는 오랜 기간 자책감과 깊은 고통 속에서 지내셨고, 상처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목사님께서 발언하신 취지는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이어가야 했던 삶의 무게와 신앙적 의미를 전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신앙적 맥락은 무시한 채, 한 목회자의 삶의 일부만 특정 맥락에서 왜곡하는 것 역시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목사가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인터뷰한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우리 아들이 죽어서 집사람이 천사가 된 거야. 그때부터 집사람은 완전히 순종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무조건 '아멘'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전 목사는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저녁에 (아내와) 밤새도록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선언했다"며 "내가 사표 내러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우니까 집사람이 '아기 우니까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라고 했다"며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다.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발언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그가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히면서 2년 전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가 올린 영상에서 전 목사는 2년 전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전 목사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질문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지적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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