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넣는 타투 잉크 38종, 생활화학 안전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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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년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이 413개,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 뒤 기준을 초과한 제품 82개, 신고번호 표기 위반 제품 75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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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 대한상의 '판매차단시스템' 등록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년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이 413개,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 뒤 기준을 초과한 제품 82개, 신고번호 표기 위반 제품 75개 등이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가 111개로 가장 많았고, 초(46개), 제거제(46개) 등이 뒤이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82개)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뒤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에 공개했다. 또한 위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정보를 등록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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