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28일까지 신고·납부…'미리채움' 서비스 도입
송정은 2025. 2. 5. 12:00
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대주주 등 대상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5/yonhap/20250205120015380vnrh.jpg)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7∼12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은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하고,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 번호, 종목코드, 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 선택 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sj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원 고성 초도해변 실종 고교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가수 옥희, 홍수환 배웅 속 영면…"천국 갔다고 믿어" | 연합뉴스
- 산업부, 대기업 성과급잔치 제동…이사회·주총결의 의무화 검토 | 연합뉴스
- 20대 남성 집단 폭행한 10대 등 10명 송치…촉법소년도 포함 | 연합뉴스
- '모델 성폭행 혐의' 성인화보사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연합뉴스
- 한국계 미셸 강,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리옹 구단주 된다 | 연합뉴스
- 18년 기다린 조희팔 피해자들…범죄수익 환수금 320억 배당 | 연합뉴스
- 예비신부 여성소방관 죽음 내몬 상사들의 갑질 "모두 사실" | 연합뉴스
- JTBC, 월드컵 '중계 중단' 보도에 "결승전까지 차질 없어" | 연합뉴스
- 딸이 보는 앞에서…이별 통보 전 연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