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28일까지 신고·납부…'미리채움' 서비스 도입

송정은 2025.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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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 하반기(7∼12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 선택 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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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대주주 등 대상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7∼12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은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하고,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 번호, 종목코드, 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 선택 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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