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은행 500만원↑ 창구 인출, '용처' 없인 불가

오수영 기자 2025. 2.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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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KB국민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인출 시 '용처'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수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뀝니까?

[기자]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이나 수표를 찾을 때 질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60세 이상 고객이 500만원 이상 고액을 인출하려 할 경우 보이스피싱 예방 진단표 작성을  의무화 했습니다.

주로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문진표가 더 길어집니다.

국민은행은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문진표에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내용을 더 정교하게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문진표에는 용처 등을 체크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상품 신규', '주택거래대금', '공과금 납부' 등이 용처를 표시하고, 여기에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 현장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조치가 이뤄지나요?

[기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금감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걸어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고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은행에서 인출하게 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창구에서 고액 인출 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형식적인 예방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고객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고액 인출 절차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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