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한 조직 총책,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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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꾸려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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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꾸려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 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되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가학적인 성 착취 행위를 강요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자경단’ 조직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도 142개 제작해, 대부분 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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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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