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사람 안 변해” “당당하게 갔어야”…이재명 위헌제청 신청에 여야 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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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여권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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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 지연 꼼수’ 공세 집중…권성동 “죄를 지으면 벌 받는게 상식”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여권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지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더라"며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보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겠다"라고 재차 역설했다.
여권에선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수를 쓰고 있다며 공세를 집중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도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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