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尹으로부터 체포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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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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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등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이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한 셈이다.
이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유도 신문했고, 다른 사람 기억에 따라 증인의 진술을 맞춘 경우도 있었냐"는 윤 대통령 측 물음에 "그건 검찰 역할이라 생각하고 크게 문제 삼진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 지시에 대해 "지금도 적법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 아닌가"라며 "국민 상대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보다 앞서 진행된 국회 측 신문에선 대답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3번이나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자신에게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담을 넘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 시켰는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는지 등 국회 측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엔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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