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사실 관계 확인 중”

곽래건 기자 2025. 2.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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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씨. /출처=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계정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당시 28세)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 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MBC 측에 오씨의 고용 관계나 근무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들어오면 사실 관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BC가 진행하고 있는 자체 조사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이번 사관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MBC는 현재 외부 변호사 등을 위촉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MBC가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이와 별개로 고용부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제일 먼저 기상캐스터로 일한 오씨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신분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오씨가 정말 프리랜서 신분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법을 아예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뉴진스의 하니도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이 고용부에 접수됐지만,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추가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오씨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자료 요구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오씨 사건에 대한 MBC의 대응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아야 적용된다. MBC는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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