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 받아들이면 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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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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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처벌 명확성 문제 있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는데,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표도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을 놓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임 이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본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 다음 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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