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률 80%" 자랑 뒤 '깨알 글씨'···공단기 광고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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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광고에 대해 수험생을 기만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공단기에 과징금 1억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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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 수험생 오인 가능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광고에 대해 수험생을 기만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공단기에 과징금 1억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합격률은 49∼66%로 공단기의 이러한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지만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기는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기도 했다. 매출이나 수강생 수는 자사 내부 판매 기준, 수험서 판매는 특정 서점만을 각각 기준으로 한 것인데, 공정위는 이러한 문구 역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들은 마치 전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 이유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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