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자녀 직장인 소득세율 최대 3%P 경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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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며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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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직장인 소득세율 최대 3%P 경감
과표구간 조정 통한 세율 인하 방안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며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해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소득세율은 총 8단계로 이뤄진 과표 구간에 따라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이하 15% △5000만~8800만 원 이하 24% 등으로 산정되고, 8800만 원부터는 35~45% 등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이를 △2500만 원 이하 6% △2500만~6000만 원 이하 15% △6000만~1억 원 이하 24% △1억~1억 5000만 원 이하 35%로 조정한다. 다만 1억 5000만 원 이상 구간에는 38%의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연도의 물가조정계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 등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지난해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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