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서 배우자? 대만 정부, '근로시간 위반' TSMC 때렸다
근로감독서 28건 적발..26건은 근로시간 위반
"장시간 노동으로 갈아 넣겠단 후진적 사고 벗어나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만 TSMC를 근거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만 정부는 근로시간 관련법을 위반한 TSMC에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TSMC 연례보고서는 매년 기준연도 이듬해 3월에 발간되며, 대만 노동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액수와 위반법조항을 공표하고 있다.
적발된 건 중에선 근로시간 상한(12시간)을 규정한 대만 노동기준법 제32조 2항을 위반한 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 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 3건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위반이 뒤를 이었다. 2020년엔 임산부의 야간노동(밤 10시~익일 오전 6시)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대만엔 특정 산업이나 고액연봉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없다. 한국처럼 주 40시간 근로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동의를 얻어 12시간 연장근로(1개월 합계 46시간 한도)가 가능하다.
다만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노조나 노사협의회 동의를 얻어 하루 12시간 상한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2023년 9월 대만 입법원(국회) 시대역량당(NPP) 의원단이 타오위안시 산업노조연합회와 함께 발표한 ‘노동권 침해 상위 10개 기업’ 명단에 따르면, TSMC는 대만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기업 4위에 올랐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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