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왜 휴직 중인 후배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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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에서 데스크를 맡고있는 A기자가 소속 팀원인 후배 B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나서 기사 작성을 중단했냐는 질문에 A기자는 "사실이 아니고 노사협의회에서 진행된 얘기를 난 하나도 몰랐다"라며 "공교롭게 그 시기에 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게 됐는데 그때 '부장이 육아휴직자 바이라인으로 기사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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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데스크급 기자, 육아휴직 중 후배기자 이름으로 작성…기업 호재 관련 기사
사내 증권 취재부서 문제제기…증권 취재기자들 '주가 상승에 영향 줄 수 있는 기사' 평가
"갑자기 육아휴직 가서 기사 대신 써준 것"…회사 측 "주가 띄우기 기사, 결코 있을 수 없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에서 데스크를 맡고있는 A기자가 소속 팀원인 후배 B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B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부장(A기자)이 팀원(B기자) 바이라인으로 기사를 대신 쓴 것이다. 일각에서는 A기자가 B기자 바이라인(기사 끝에 붙는 기자 이름)으로 쓴 기사들이 소위 '주가 띄우기용 기사'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A기자는 'B기자가 갑자기 휴직하는 바람에 대신 출입처 기사를 써줬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B기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휴직 기간에(10월 중순~12월 중순) B기자 바이라인으로 약 10건의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는 데스크인 A기자가 쓴 기사다. 해당 기사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 새로 투자를 하거나 타사를 인수하는 등 호재 소식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뉴스 내 증권 분야를 취재하는 부서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연말 파이낸셜뉴스 노사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B기자 바이라인으로 작성된 기사들을 보면 기사가 작성된 날 혹은 다음날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사들을 본 복수의 증권부서 취재 기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는 기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사 제목을 보면 특정 기업에 대해 '전세계 1위' '세계1위'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언론계에선 코스닥 상장사들과 계약을 맺고 언론보도로 주가를 관리해주는 매체들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A기자가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게 되는 배경이다. 물론 특정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자체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므로 언론보도와 기업 주가 상승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
A기자는 주가와 관련한 기사가 아니라 B기자의 출입처(중소기업) 기사라서 대신 써줬다는 입장이다.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A기자는 “B기자가 갑자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B기자의) 출입처 공백이 생기니 기사를 내가 임시로 쓴 것”이라며 “주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2일자 기사가 B기자 이름으로 나간 마지막 기사다.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나서 기사 작성을 중단했냐는 질문에 A기자는 “사실이 아니고 노사협의회에서 진행된 얘기를 난 하나도 몰랐다”라며 “공교롭게 그 시기에 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게 됐는데 그때 '부장이 육아휴직자 바이라인으로 기사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를 다른 기자 이름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다. 관련해 A기자는 “내부 사정이 있다”며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B기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사 측에서도 말을 아꼈다. 파이낸셜뉴스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주가 띄우기용 기사 아니냐'는 주장의 경우, 적어도 우리 기자들의 양식이나 회사 방침에 비춰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바이라인 관련 이슈는 회사 내부에서 논의하고 정리할 문제로 외부에 설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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