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예비 조사...근로자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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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고, 이와 별개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도 동시에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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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고, 이와 별개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도 동시에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상캐스터들의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상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직권조사나 특별근로감독은 결정된 바 없다며, 행정지도 후 절차에 관해선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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