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서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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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출산휴가 사용기한은 120일 이내로,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 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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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120일 이내 사용
다태아 출산 휴가, 15일→25일…5회 분할
미숙아 입원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사용

공무원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출산휴가 사용기한은 120일 이내로,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린다.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 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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