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복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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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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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10일에서 20일로 확대…2월 11일부터 시행

오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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