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근로자성 검토”…故오요안나 사건에 노동부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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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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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4/ned/20250204143747277nund.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앞서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뉴진스의 하니나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 노동부가 조사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상캐스터 분들의 구체적인 노무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직권조사 내지 특별근로감독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아직 행정지도 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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