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근로자성 검토” 노동부, 故오요안나 사건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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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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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상캐스터 분들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 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그룹 뉴진스 하니,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이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다만 노동부는 여권 및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직권조사 내지 특별근로감독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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