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유승민, 故오요안나 보도 없는 MBC에 “책임 있는 태도 보이길”[종합]

[뉴스엔 김명미 기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관련 MBC를 향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안 대변인은 2월 3일 공식 계정을 통해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MBC가 지난달 31일 오요안나 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오요안나 캐스터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한 점 억울함 없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오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피해를 입어도 기댈 곳이 없는 셈"이라며 "MBC가 프리랜서 노동자였던 오요안나 캐스터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오요안나 캐스터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힘 여부는 따질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MBC에 바란다. 그동안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MBC를 지키자’며 힘을 모았다. MBC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프리랜서 노동자의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오요안나 캐스터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2일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대하는 MBC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MBC는 고 오요안나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자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는 데에 모든 협조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전에, 입장문에서 ‘MBC 흔들기 세력의 준동’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고인 사망사건의 진상은,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MBC 자체조사가 아니라 노동청과 같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방송가 전반의 ‘프리랜서와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이 기회에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3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 오요안나의 죽음을 언급하며 "MBC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점이 있으면 해야 될 텐데, 다른 매체에서는 다 보도하는데 MBC에서 그걸 안 하냐"고 물었다.
이에 진행자 김종배는 "저도 프리랜서니까 관찰자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MBC에서 내놓아야 할 것은 보도가 아닌 입장이다. 입장을 내놓기 위해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MBC 흔들기'라는 입장이 나와 깜짝 놀라 비판했다. MBC에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MBC가 유족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제대로 조사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종배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알려졌고, 올해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나왔음이 밝혀졌다.
유족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던 MBC는 이후 "고 오요안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차 입장을 밝혔다.
이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게시글 전문.
지난해 9월 15일 숨진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요안나 캐스터의 명복을 빕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MBC가 지난달 31일 오요안나 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오요안나 캐스터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한 점 억울함 없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오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피해를 입어도 기댈 곳이 없는 셈입니다.
MBC가 프리랜서 노동자였던 오요안나 캐스터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요안나 캐스터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힘 여부는 따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MBC에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MBC를 지키자’며 힘을 모았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의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오요안나 캐스터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M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고용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사들에 만연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자 출신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괴롭힘에 내몰리는 청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요안나 캐스터의 명복을 빕니다.
이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시글 전문.
故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그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 곳곳의 요안나씨를 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앞서, 28세를 일기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빕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잃고 비통함에 몸부림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마음 다해 위로를 전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대하는 MBC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매일같이 일하던 일터에서 정식 구성원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었다는 사실도 씁쓸함을 넘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방송국은 화려해보이지만, 그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작가, PD, 아나운서 등이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 형태로 일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 CJB청주방송의 故 이재학 PD, 소송을 통해 어렵게 복직을 하고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ubc울산방송의 이산하 아나운서 등, ‘방송계에 만연한 프리랜서 계약 관행’으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 받는 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 공익성을 중시해야 할 공영방송임에도 지금까지 고용행태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MBC 뉴스외전 작가 해고사건, 2020년 MBC 뉴스투데이 작가 해고사건으로 MBC가 중노위에서 패소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이 국감에서 큰 질타를 받은 바 있고, 광주MBC에서는 6년차 아나운서를 일방적으로 내쫓고 노동청의 시정지시조차 이행하지 않아 최근 대표이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일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태가 MBC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 KBS에서 기상캐스터를 거쳐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업무배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KBS의 패소를 최종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와 같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방송사 역시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만 그 비판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가닿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상주형 노동형태를 요구하면서도 ‘고용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체결해 외부화시키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뉴스를 전하는 공공성 높은 방송사에서 이 같은 고용행태를 자성 없이 남발한다면, 그러한 방송사의 뉴스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방송가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제2, 제3의 요안나씨를 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래 네 가지를 시작점으로, 사회적 논의가 계속하여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1) MBC는 故 오요안나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자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는 데에 모든 협조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전에, 입장문에서 ‘MBC 흔들기 세력의 준동’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합니다.
2) 고인 사망사건의 진상은,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MBC 자체조사가 아니라 노동청과 같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3) 방송가 전반의 ‘프리랜서와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이 기회에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3사 방송작가 노동실태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작가들에 대해 해당 방송사가 더 열악한 고용계약으로의 전환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행태가 방송가에 점점 확산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고용노동부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작가, PD, AD 등 방송종사자들이 실제로는 종속되어 일하면서도 부당한 계약형태에 의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입법적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송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노동법상 보호를 강화하는 일이 정규직 범주 내에 편입된 소수의 형편 나은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노동시장 내 양극화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 소속 환노위와 과방위 위원들을 포함하여 당 언론특위에 구조적 대책 마련을 함께 연구해주십사 의논하겠습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불행한 일을 접할 때마다 늘 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빕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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