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

세종=김양혁 기자 2025. 2.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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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늘린 게 핵심이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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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2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예규)’도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손질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늘린 게 핵심이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많아진다.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영유아를 의미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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