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내 전역 사용

김종윤 기자 2025. 2.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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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분할→1회 100만원 지급…학원수강료 등 9개 항목 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PG)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5만원씩 분기별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100만원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편의성도 높입니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종전 방식이 적용되므로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항목의 경우 사업 목적에 맞게 제한되면서,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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