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관천 "비화폰 서버, 시간 지나면 자동 삭제.. 檢, 김성훈에 증거 인멸 시간주나"

MBC라디오 2025. 2. 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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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전 경정(전 靑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 비화폰 포렌식, 제한되지만 문자-텔레그램 등은 가능
- 비화폰 메인서버 용량 작아.. 통화기록 시간 순서대로 삭제
- 서버는 포렌식으로도 복구 어려워.. 檢, 김성훈에 증거 인멸 시간 주나
- 전광훈 "尹 서울구치소서 데리고 나와야" 발언, 국헌 문란 난동
- 전광훈, 20시에 해산했다고? 선동자가 꼭 장소에 있어야 되나
- 극우 유튜브 보고 폭동 가담? 채널 운영자도 처벌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관천 전 경정 (전 靑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 진행자 > 경찰이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압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관천 전 경정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관천 > 네, 안녕하십니까? 박관천입니다.

☏ 진행자 > 김성훈 차장이 출근하는 길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휴대폰 등을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박관천 > 비화폰 자체는 우리가 보도에서도 많이 봤듯이 이번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행위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따라서 김성훈, 이광우 등이 누구의 지시로 내란 행위 관련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안가 등으로 불러서 모의하게 했는지, 또는 12월 3일을 전후해서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증거 자료인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비화폰도 포렌식이 가능합니까?

☏ 박관천 > 네, 비화폰도 포렌식은 가능한데요. 상당히 포렌식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지만 통화 내역이라든가 다른 직접적인 통화 말고 문자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관천 > 예, 그리고 옛날에 김성훈 차장이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 한번 나오셔서 김건희 여사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비화폰을 지급하고 비화폰을 지급한 중요 장관들에게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 진행자 > 윤건영 의원이 그 문제 제기한 적 있었죠.

☏ 박관천 > 그런데 이걸 갖다 김성훈 경호차장도 지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를요. 저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해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 관여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결국은 관건은 비화폰은 확보를 했는데 열 수 있느냐, 그리고 열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되는 거겠네요.

☏ 박관천 > 그렇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라든가 경호처장의 비화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경호처장의 비화폰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지시를 받고 군 어떤 관계자한테 무슨 통화를 하였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 통화 내역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일어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추궁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성훈 차장이 두 번인가요?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출석 조사 받을 때 핸드폰 제출을 안 했다라는 보도는 이미 나왔었는데 일반폰이든 비화폰이든 왜 그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안 했을까요? 경찰이.

☏ 박관천 > 그건 본인이 들어갈 때 비화폰을 안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가지고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형소법 제110조 111조에 안보 시설 압수수색에 대해서 명분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을 대고 안 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얘기하는 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본인이 안 가져왔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거든요.

☏ 박관천 > 압수수색을 하는데 놓아둔 장소가 예를 들어서 경호처 안이다, 관저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는데요. 이 거부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방지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김성훈 차장은 통신 주특기입니다. 비화폰 서버는 경호처 통신본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성훈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 박관천 > 그리고 비화폰 메인서버 용량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비화폰은 한 대가 차지하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휴대전화보다 크죠. 따라서 통화 기록이 오래된 순서로 자동 삭제가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거론한 게 상당히 오래전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 진행자 > 작년 3월부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 박관천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시간만 보내면 내란 혐의와 관련된 통화 기록이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런 보도는 없었는데 통화 내역 있지 않습니까? 비화폰 통화 내역,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거 보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통화 기록이 자동 삭제될 경우에 대비해서 출력물을 보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메모리 장치에 보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했다는 보도가 없더라고요. 통화 기록의 제출에 대한 압수수색은 안보 시설, 즉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관저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호처의 저지로 경호처의 서버에 경찰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접근을 해서 서버를 확보했다고 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 삭제가 되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포렌식 이런 걸 통해서 되살려낼 수 있습니까?

☏ 박관천 >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자동 삭제가 되면 포렌식을 통해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용량이 많이 차서 넘쳐서 흘려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복구가 어렵다.

☏ 박관천 > 네. 그래서 나오는 말은 계속 김성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병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그런 의혹도 경호처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검찰에서 자꾸 구속영장을 두 번 반려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 박관천 > 그런데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한다고 생각하면 명분은 수십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의 판결문처럼 명확한 범죄 사실이 적시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우리 전 국민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의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 법리적 관점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강해라 저거를 보강해라라는 이유로 시간을 끈다면 자칫 검찰이 오히려 김성훈 차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피의자 입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전광훈 씨는 계속 나는 저항권밖에 이야기한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이 피의자 입건을 했다는 것은 법리 검토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 박관천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판례인데요. 통진당 이석기 씨 내란 선동 재판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죄에서는 선동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수본도 제가 알기로는 통진당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항권 운운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이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발언을 국민 모두가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자고 난동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로서 구속적부심 같은 게 있는데 저항권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헌법을 지킬 수가 없을 때 인정되는 소극적 권리라는 것이 국제법상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또 하나의 수사 포인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전광훈 씨의 일정한 역할 내지 연결이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관천 > 그렇죠.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경찰이 어느 정도나 캐고, 그리고 어떻게 캐고 있을 거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 박관천 > 이런 수사를 먼저 할 때는 다양한 통신자료 수사를 통해가지고 이 모 씨가 직접적으로 법원 침탈 난동 행위를 했죠.

☏ 진행자 > 특임 전도사 이 모 씨 말씀하시는 거죠?

☏ 박관천 > 예, 그 다음에 행위 전후에 의사 교환 내용도 봅니다.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걸 저는 봤거든요. 난입 할 때요. 그때 보면 일부 유튜버들이 들어가자, 때려 부셔야 된다, 판사를 죽여라,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런 선동하는 누군가의 행위와의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선동을 하고 난 다음에 쉬거나 자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서 그걸 중계합니다. 중계를 하면서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은 뭐 하냐, 선발대가 들어와 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선동이 아니면 진행자님 뭐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전광훈 목사는 나는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폭동 전후로 이미 폭동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된다면, 나온다면 그럼 하나의 배후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 박관천 >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본인은 폭동이 일어나기 전인 20시에 다 해산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해산을 했는데 아니 선동자가 꼭 장소에 있어야 됩니까? 선동해 놓고 뒤에 와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능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종교적 지도자를 자칭하시는 사람이 2, 30대 청년들을 갖다 가스라이팅 해서 범법 행위를 유도해서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다음 자신이 만약에 뒤에 숨는다면 그거는 종교적 지도자 이전에 우리 사회적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내란 선동 혐의는 폭넓게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광훈 목사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사람들도 다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 박관천 >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약간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각자 조직이 있겠지만, 그런 정점에 누가 있는가는 반드시 수사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미 구속된 사람이 경찰 진술 과정 내지 재판 과정에서 나는 어떤 A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들어가서 폭동에 가담을 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그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바로 연결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관천 >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통화 기록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위챗이나 보안성이 좋다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메신저도 수사를 해서요. 거기에서 만약 자료가 나온다면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증명력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관천 전 경정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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