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協, '밥값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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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최근 3년 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2022년 113건 △2023년 112건 △2024년 116건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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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최근 3년 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2022년 113건 △2023년 112건 △2024년 116건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조정성립률 92.8%에 달할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다는 분석이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000만 원에 달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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