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입고 헬스하는 여성 몰래 ‘찰칵’…불법촬영으로 체포

김유민 2025. 2. 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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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2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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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이미지 pexels.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2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돼 있었으며, 추가 범행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레깅스 촬영’ 대법원 판례는 ‘유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대법원에서 ‘불법 촬영’으로 판결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레깅스를 입고 버스에 탄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이 없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위만 촬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과 밀착돼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또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적 수치심의 기준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멸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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