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펜타닐 차단에 1.7조원 투입”…미국 관세 유예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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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부과 30일 유예에 합의했다면서 캐나다의 국경보안 강화계획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는 13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경 강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계획에는 신형 헬리콥터, 첨단 감시 기술, 추가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펜타닐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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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부과 30일 유예에 합의했다면서 캐나다의 국경보안 강화계획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는 13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경 강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계획에는 신형 헬리콥터, 첨단 감시 기술, 추가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펜타닐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1만명의 국경 경비 요원이 최전선에서 국경을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닐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내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할 것”이라며 “24시간 국경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조직 범죄, 펜타닐 유통, 자금 세탁을 단속하는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범죄 및 펜타닐과 관련한 새로운 첩보 지침에 서명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2억 달러(약 2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관세 부과가 보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멕시코가 국경 병력을 증강하며 한 달 유예를 얻어냈고, 캐나다도 비슷한 조건을 통해 유예를 이끌어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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