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체포조에 육·해·공군 동원 시도 정황…尹 공소장에 담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 수사단 인력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려 했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3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김 차장은 육군수사단과 해군수사단에도 연락해 방첩사 요청을 전달하며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 출입문이 폐쇄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육군수사단 30명, 공군수사단 10명, 해군수사단 10명 및 해병대수사단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40명을 더해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상황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첩사의 지원 요청에 따라 조사본부 수사단 주요 직위자들에게 “조사본부 수사관들에게 비상소집 지시를 하고, 복장은 검은색으로 하며 군사경찰·수사관 패치를 준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조사본부 기획처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PDF 파일을 전달받기도 했다.
조사본부 상황실장은 A씨 지시에 따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명단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수사관 지원을 수차례 재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로부터 비상소집 지시를 받은 수사관들이 국방부 인근 교통체증 등으로 조사본부 사무실에 신속히 집결하지 못하자 여 사령관은 박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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