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알린다"···'채팅 앱'으로 만난 유부녀 성폭행한 5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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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만난 유부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 전과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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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유부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인천과 경기 안산에서 모텔로 피해자 B씨를 불러내 욕설과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고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 해 10월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나이를 알게 되자 만남과 연락을 그만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와 협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씨에게 신체 일부분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이뤄진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 전과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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