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고 2시간 전 변론 재개... 헌재, 절차적 흠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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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지난달 최 대행 측 변론 재개 요청을 3시간 만에 기각했는데,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최 대행 측이 "핵심 증인 채택이 없었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 만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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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지난달 최 대행 측 변론 재개 요청을 3시간 만에 기각했는데,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최 대행은 작년 말 공석이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야당 추천 1명(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구성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명의 재판관 선출권을 주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모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 보류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헌재는 첫 변론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선고 날짜를 어제로 못 박았다. 최 대행 측이 “핵심 증인 채택이 없었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 만에 기각했다. 그런데 선고 당일인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논의한 뒤 급작스럽게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그동안 헌재의 ‘선택적 신속 선고’를 비판해왔다. 대표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중도·보수 5명, 진보 3명의 헌재 이념 지형도에서 ‘9인 완전체’가 되며 진보 1명이 늘어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이러니 헌재의 오락가락 행보가 여당의 ‘헌재 흔들기’에 실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헌재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선고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당일 제출해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변론 재개를 일축해놓고 뒤늦게 자료를 요청한 건 스스로 무리한 선고 일정을 자인한 격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자칫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양쪽 진영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불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국면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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