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무죄…검찰 증거·분식회계 인정 안해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계열사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회장이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당시 지주사 격이던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키웠고, 물산 주주들에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1심 판결 1년만에, 항소심 재판부도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지휘한 게 아니라, 두 회사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검찰이 공소장에 반영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회계 부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 서버 등 주요 증거들에 대해 위법적으로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 이후 특별한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했습니까?)…"
<김유진 / 이재용 회장 변호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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