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최상목 주장 따진다

편광현 기자 2025. 2. 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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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한 결과를 밝힐 예정이었는데, 이걸 선고 당일에 미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무효라는 최 권한대행의 주장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의견서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도 없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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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한 결과를 밝힐 예정이었는데, 이걸 선고 당일에 미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무효라는 최 권한대행의 주장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면서 일주일 뒤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발단은 그제 최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였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의견서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도 없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주장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면서, 최 권한대행 측에는 여야가 마 후보자 등 재판관 3명 후보자를 합의했던 상황에 대한 당시 여야 원내대표 진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함께 선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과 달리, 마 후보자 선출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을 선고 전에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무엇을 근거로 이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변론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졸속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헌재가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가 청구인인 헌법재판을 각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헌재는 그러나, 앞으로 나올 재판부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자, 최 권한대행 측에 사전 경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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