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미루면서..."안 따르면 헌법 위반" 경고

권준수 2025. 2. 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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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정치권, 최상목 대행 압박
"인용해도 따르지 말라"…"임명 안 하면 비상 결단"
최 대행 "주변 의견수렴 등 숙고 후 방침 정할 것"
헌재 "인용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

[앵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미루면서도,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경고한 건데요.

이어서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따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뒤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 결단'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최 대행은 주변 의견수렴 등 숙고 절차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사실상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 헌재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취지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을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지 않으면 '9인 체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연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 대행이 추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승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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