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삼성, 경영 시계 빨라진다[이재용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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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앞서 2020년 9월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혐의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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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무죄
내달 주총서 등기이사 선임 전망
AI·반도체 등 신사업 속도 붙을듯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 검토"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 및 재판으로 동력을 잃었던 삼성의 새 경영비전인 '뉴 삼성'(2021년 선포) 재추진과 함께 이 회장의 경영 전면복귀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삼성 반도체 위기론 극복을 필두로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앞서 2020년 9월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혐의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36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2000여개의 증거를 정리해 다시 제출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판단을 반영,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회계부정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결국 무죄판결이 유지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피고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지난 2019년 10월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이 회장이 빠르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재선임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경제계는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 해소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제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 전략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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