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홍장원 통화기록’ 사실조회 신청…투표자수 검증도 재신청

최유경 2025. 2.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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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홍 전 차장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SK텔레콤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거로 오늘(3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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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홍 전 차장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SK텔레콤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거로 오늘(3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통화기록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는데, 홍 전 차장이 제기한 여야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의혹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내일(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지시와 관련해 증언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22대 총선의 투표자 수 검증을 헌재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연기된 데 대해서도 입장문을 내고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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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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