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직장 내 괴롭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당원권 정지 처분 적법"

최해련/배성수 2025. 2.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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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의당이 강 전 대표에게 내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기위원회는 신고인 4명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며 강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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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일방적으로 바꾸고
당원권 2년 정지 처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원권 2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의당이 강 전 대표에게 내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 민사부는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강 전 대표가 제기한 징계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간 정의당 산하 청년 당원 자치기구인 청년정의당의 대표를 지냈다. 당시 강 전 대표가 갑질을 했다는 당직자들의 폭로가 있었고 2022년 3월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당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근로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내지 파기', '야간시간대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총 8가지 사유를 근거로 강 전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 당기위원회는 신고인 4명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며 강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당직자 B씨에게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1년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선 이후 정규직 계약을 보장한 바 없다고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명절에 자신이 출연한 라디오 녹취를 요청했고, 직원의 휴가일을 직접 지정하기도 했다. 

강 전 대표는 징계권자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징계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당의 손을 들어줬다. 오히려 강 전 대표의 갑질행위가 당의 강령과 당헌 등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은 당헌에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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