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씻어낸 삼성바이오 "회계투명성 제고·내부감시장치 강화"

정기종 기자 2025. 2.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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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분식회계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에 향후 투명성과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 무죄 선고 이후 공시를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분식회계 입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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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1년 만에 2심서 무죄…재판부 "검찰 주장 입증할 증거 없어"
3일 판결 후 공시 통해 투명성 제고 및 감지장치 강화 등 후속 조치 예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분식회계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에 향후 투명성과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 무죄 선고 이후 공시를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분식회계 입증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 회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간 합병 정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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